또 보험사에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의 겸영을 허용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는 내후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맞춰 국내 보험사들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 금융선진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 기관투자자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여년 만에 보험업법을 본격적으로 개정하면서 금융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보험사를 핵심 기관투자자로 발돋움시키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해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2009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기와 가급적 일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기존에 은행, 보험, 증권 구별 없이 단일화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규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보험사는 소유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유지해 비은행 지주회사의 은행 소유는 금지되고 상호,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하며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는 엄격히 통제된다.
재경부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중에 T/F를 구성해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사에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의 겸영을 허용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예로 일정 보험료를 충실히 내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그 보험사에 바로 투자 컨설팅을 받고 개인의 중장기적인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급 결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가 개편됨은 물론 다양한 파생상품을 허용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가 자율화되며 보험 판매 채널이 대폭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