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 이전 가입자는 결국 기본금리 연4.7%에 특별금리를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연 5.5%의 이자를 누린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집값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이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분의 환입은 없으며, 7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