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새 회장 선출이 불가피해 졌다.
지난 1999년 이후 정회장의 '장기집권체제'가 막 내리고 21세기 새 시대에 걸맞는 포스트 농협으로 환골탈태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30일 대법원은 정대근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회장은 지난 2005년 농협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농협법 제49조는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결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새 회장 선출은 농협의 1300여군데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이에 앞서 선거일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경영진들이 회의를 열고 이사회 날짜를 확정하면 그 이사회서 선거일을 확정해야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7월 2심판결에서 법정구속됐으며 이를 계기로 농협중앙회 안팎에선 농협개혁과 함께 포스트 정회장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렇지않아도 내년 6월이면 정회장의 4년 임기도 끝난다.
그동안 정회장은 10년 가까이 중앙회장직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농협 안팎의 농협 개혁에 대한 여론에 따라 회장직은 비상임, 명예직화됐다.
중앙회작 직은 명예직화됐으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역할을 맡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한 관계자는 "정회장의 경우 정부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조합장들에 의해 뽑히고 또 장기집권하면서 그 파워가 막강하다"며 "정회장 이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농협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협 일각에선 전문 경영인들을 주축으로 한 포스트 정회장 체제가 빨리 정립되고 근본적인 농협의 환골탈태와 쇄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