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출범 6주년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정착을 꾀하고 깨끗한 자금, 투명한 금융거래 및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제정하였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관세청과 함께 유공기관 표창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한국씨티은행의 공세봉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인은 우수기관 사례발표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주요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법규와 한국씨티은행 주요 규정의 조화,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안 및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씨티는 출범 초기부터 해외 선진 금융기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고객알기절차(Know Your Customer)', 고객주의의무 실사표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혐의거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씨티 본사의 협력 아래 '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유형, 위험도, 거래패턴 등 상세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거래를 발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이 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확산될수록 국내 금융시스템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거래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