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은 LPL이 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앞서 양사가 지난 6년 간 진행해 온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LPL이 CPT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고, 화해 계약을 통해 양사의 특허 기술을 상호 사용하며, CPT는 보상금(미공개 금액)을 LPL에 지급하기로 했다.
LPL은 지난 2002년과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TFT-LCD 기술 특허와 관련해 CPT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작년 7월과 11월 CPT 측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CPT의 미국 시장 내 제품 판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 등을 골자로 한 예비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LPL은 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기술을 디스플레이 업계의 또 다른 경쟁 업체인 대만의 AUO와 CMO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작년 12월 두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PL 특허담당 김주섭 상무는 "특허 문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LG 필립스LCD의 기술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