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은 27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금감원 '삼성, 직원계좌 불법조회' 말바꾸기"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맹비난 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심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계좌조회와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을 감독원이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제시하였고 아직까지 경찰청 공문을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삼성의 의뢰를 받은 우리은행이 삼성계열사 직원과 가족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 추적한 데 대해 조사해달라는 서울청의 공문을 극구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금감원의 태도에 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감원은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고 심지어 관계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어떻게 하든 '삼성의 불법행위'가 담긴 공문을 내놓지 않으려 해서 의원실과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왔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어 "도대체 같은 경찰이 보낸 공문이라도 강원도 경찰 것은 금감원이 보내주고 서울 경찰 것은 공문을 보낸 서울경찰청에서 받으라니 그 이유가 뭔가? 내용이 삼성이기 때문이고 금감원의 삼성 봐주기 때문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심의원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요구권을 갖고 있고, 해당기관은 국가기밀사항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바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멋대로 공문을 보낸 기관에 가서 받으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어떻게 하든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26일 금감원에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여기에는 서울경찰청의 공문에 대한 두 차례(2006년 5월과 7월)에 걸친 금감원의 답변 공문과 이 공문 처리와 관련한 내부 결재 서류 사본 등 금감원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금감원이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서울청 공문을 내지 않은 것이라면, 이번에는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큼은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한겨레 보도대로 금감원은 거짓으로 답변한 게 맞다"고 금감원을 압박했다.
특히 심의원은 금감원이 계속 상식이하의 태도로 자료제출조차 거부할 경우 삼성과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