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의 발행한도는 기존에 공개시장조작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총통화(M2)의 50%로 설정돼 있으나 2002년 3월 통화지표의 전면 개편으로 총통화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고, 발행한도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설정돼 통안증권 발행에 관한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여서 통안증권 발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금통위가 시중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해 3개월마다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정하고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분기별 발행잔액 기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한 예로 내년 3월말 통안증권 발행잔액 한도는 이번 년도 12월중에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안은 금통위가 최초로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정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