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23일 금요일부터 30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퇴직시행은 다음달 3일 월요일에 치러진다.
한은은 정년잔여 월수가 12개월 이상에서 40개월 미만인 자에게 '월평균임금×정년잔여월수×3/4'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년이 40개월 이상 남았다면 월평균임금의 30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한은은 명예퇴직후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재채용을 희망하는 직원(1~2급)의 경우 정년이 18개월에서 40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월평균임금×정년잔여월수×3/5’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40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월평균임금의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