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영세업체일 뿐이다. 의미있는 질문도 아니고 의미있는 답변도 아니다. 배송의뢰소에 있는 배송의뢰 리스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실체규명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초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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