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그 당시 제 직무상 최우선 현안이 아니었다. 특사니 재신임에 관한 법률적 검토작업이니 기타 등등 제 업무중 1순위가 아니었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초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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