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쌍용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해마다 각 대리점들에 분기-반기-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부여했다.
또 이를 강제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뒤 판매하는‘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2004∼2006년 기간 중에 수시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2003년~2005, 당초 부과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자구계획서를 써내도록 하는 등 제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쌍용차는 소속 대리점이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지난해 말 해당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거나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재계약을 거부당한 대리점들은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밀어내기식 자동차 판매관행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