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STX그룹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두산중공업 퇴직 임직원이 보유한 플랜트 사업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 분야가 갖고 있는 특징과 성격에 의거, 영업비밀 성격의 가치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료는 수십년간 한국중공업 및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 보관된 결과물로 영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통상 1년)이 대부분 지난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 유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TX측은 또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이후 두산중공업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당한 경우로 개인발전을 위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으며 두산중공업의 비적극적인 퇴직자 사후 관리 및 입사 경위 등을 볼 때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모해 STX 중공업으로 전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X측은 이어 "STX가 추구하는 플랜트 사업방향은 두산중공업과 다르다"면서 "결국이번 해당 직원들이 지득하고 있는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핵심 영업비밀 인지의 여부는 정확한 조사와 심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개인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