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8일 'MBC라디오 '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는 매출누락을 비롯해 비용과다 회계비용처리 등이 뒤따라야 한다"며 "비자금조성이 입증되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입증자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떡값 명단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검사 떡값 명단을 공개 안하는 이유와 공개시점과 관련,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검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선후배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사제단과 최종 논의해서 결정되면 그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사 떡값 명단이 개인적인 친분을 관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는 "지인의 명단은 아니다"며 삼성그룹이 검사를 관리한 명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정확한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검사에 건너갔다"며 "제(김 변호사)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느냐는 수사기관과 재판(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금일 경우 증명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모든 뇌물사건은 모두 현금이다. 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니다. 리스트를 검토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돈을 내준 사람 등도 (리스트)있다"며 "과거 검사재직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면 충분히 (검찰)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김 변호사) 명의로 된 차명계좌 4개를 공개했는데 결론적으로 밝혀 질 수 밖에 없다"며 "확실히 모르는 계좌는 이야기 할 수 없어서 이것만 이야기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추적을 하면 하두 많아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차명계좌)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조작과 관련, 그는 "입사전에 벌어진 일이다. 96년말쯤 삼성그룹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다"며 "삼성전자도 이사회도 없었지만 비상장사인 에버랜드도 당시 이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던 허태학과 박노빈씨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알지 못했을 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폭로라는 말대신 다들 아는 이야기를 공론화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라디오방송 중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해 김 변호사는 내일(9일) 다시 한번 출연해 '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