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심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차명보유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며 "추징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