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1월부터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차등화 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다.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의 수수료를 물고 있으나 최저는 같지만 최고율이 3.3%로 1.2%포인트 깎인다.
물론 일부 기업계 카드사는 3.3%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지만 고객과의 거래 관계 유지 등의 이유로 대형 카드사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당국은 자신했다.
이에 따라 현행 2.2~4.25%의 수수료를 물던 중소형 가맹점들도 2.5~3.3% 수준으로 줄어든 수수료율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당국은 내다봤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달리 차등하되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지금도 수수료율이 2.0%가 안되는 대형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인하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인하조치를 하게 되면 최근 1년 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가운데 약 92%인 147만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누릴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아울러 카드사들마다 인하 폭이 틀릴 것으로 예상돼 가맹점들이 수수료율에 따라 카드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업계 경쟁이 소비자 대상에서 가맹점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사회적 약자 입장인 가맹점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입장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와 수수료 공시제도 손질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11월부터 적용하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