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대표적 변화를 포함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법 제18조가 정한 금융지원 대상의 질적 확대다.
지금까지는 수출입금융지원 대상이 "상품의 수출 촉진"에 한정 됐으나 이제는 "물품, 용역(해외 건설공사 포함)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포함됐다.
상품과 기술제공에 한정됐던 것이 금융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신성장동력에다 물품과 소프트웨어 등의 일반용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넓어졌다.
이렇게되면 수출입은행은 당장 지난 1월15일 내놨던 '기업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원화팩토링 업무 취급근거 마련 △대외채부보증 근거 명확화 △자원개발·대외경협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취지가 담겼다고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중소 수출협력기업(A)의 원화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인 수출기업이 제 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인 협력기업(A)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의 원화팩토링 업무가 불가능 했지만 개정안은 길을 텄다.
현행 법안은 다룰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협소했고 이로 인해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할인하는게 고작이었지만 개정안은 '대출' 범위를 수출 또는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의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채권 매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상업금융기관들 같으면 신용·담보 부족 또는 BIS비율 하락요인이 될까 기피하는 거래라도 수출입은행이 더 많이 떠 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채무보증 근거로 삼을 조항 신설도 눈에 띈다.
최근 수출금융이 공급자인 내국인 중심에서 구매자인 외국인의 신용 수요로 옮겨가고 있어 외국환업무로서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인 외국인에 대한 신용을 공여해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을 돕는 지원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높였다.
대외 경협 때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거나 단순히 채권을 취득하는 것에 한정했던 것을 대출과 채권 취득은 물론 원화표시된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보증까지로 넓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이 추가되면 경협사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와 함께 달러표시 채권 발행시 환율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형플랜트 수출을 비롯한 자원개발과 대외경협 등 25년을 넘기는 금융지원 수요가 있어도 그동안은 다루지 못했지만 최장 신용공여기간을 30년으로 늘려 장기 프로젝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