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개인MMF에 대한 미래 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경감하고 펀드 자산운용 관련 일부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외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국내에 판매 가능한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자산운용사의 최소운용자산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된다.
국내 PEF가 역외 회사(SPC 포함)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국내로 환류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역외 회사에 대해서는 PEF의 자산운용규제(타회사 지분 10%이상 투자 등 경영권 지배목적 투자의무, 차입 규제 등)를 면제한다.
또한 MMF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개인투자자 편의 보완과 관련, MMF 매입 환매시 기준가격을 매입 및 환매 신청 이후에 결정되는 가격으로 함으로써 거래당일 시장 급변동시 집중 환매 발생여지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증권매매 및 자동이체와 연계해 판매회사와 MMF 매입 환매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 MMF 매입 환매 당일 결제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또 판매회사 고유계정을 통한 MMF 매입제도를 개인투자자 MMF에 한해 허용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 방안은 MMF 투자자 입장에서 당일 환매 효과가 있는 셈이다.
펀드의 자산운용시에는 국내 증권사 발행 ELW, ELS 외에 외국에서 발행된 ELW, ELS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상장된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수탁보고서는 홈페이지(운용사, 판매사, 협회) 공시로 간소화된다. 또한 특정 운용사의 모든 펀드를 수탁 보관하고 있지 않은 수탁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전체펀드와 관련한 자산운용 규제를 감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펀드가 ETF(상장지수펀드)증권을 차입 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의 주요출자자 지배주주 요건도 완화되는 돼 외국기업인 경우 본국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