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사용대금을 외환은행 통장으로 결제하는 개인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와 영업시간 종료후 외환은행 CD/ATM으로 현금인출, 외환은행 계좌간 이체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CD/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회 면제, 150만원 이상인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이고 급여이체 고객인 경우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된다.
영업시간외 CD/ATM 이용수수료는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된다.
외환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YES증권거래점프예금’ 거래고객에게 올 연말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및 CD/ATM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 대한 우대서비스에 추가해 외환카드 이용고객에게도 우대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지속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경우 외환은행의 우대고객제도인 프라임고객으로 선정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