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은 "지난 6일자로 만기 도래한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공모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일에 원리금이 즉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증권은 이어 6일 이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 "대주건설측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은"ABS유가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그 동안 만기 지급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이번 신평사에서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하향된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는 대주건설측에서 주장하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만기 도래시 채무인수 기관이 무조건 상환하여야 하는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증권은 이어 "이번 미지급 사태가 대주건설측의 단순한 업무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지체 없이 즉시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채권의 채무인수기관인 대주건설은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할 재원이 있다면 즉각 원리금을 변제해 건전한 채무자로서의 신용을 회복하고 대주건설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