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최대관심사는 집행유예 여부였다.
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한화그룹은 마음을 졸였다.
김회장은 결국 이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재벌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김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법정에서 보인 법경시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이 재력으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부여하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땀을 통해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동시에 복지시설 등 대민 지원을 하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