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LNG 자동차의 연료장치와 제조·검사기준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LNG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등 LNG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는 가스공사의 LNG 버스와 LNG 트랙터, 유성티엔에스와 템스가 만든 LNG 혼소 트랙터 2대 등 총 4대의 LNG 자동차가 제작돼 시험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NOx, 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력으로 저장하므로 타 가스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반면 초저온연료용기 사용 등으로 인해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