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Ⅲ)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서로 다른 통화의 인수도(delivery)가 일어나지 않고 그 차액만 결제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은 자금흐름이 다소 상이하다.
앞의 그림에서 A기업이 비거주자인 차액결제선물환이라고 가정하면 계약시의 자금흐름은 일반적인 선물환과 똑같으나 계약만기시는 다르다.
즉, 계약만기에 은행은 원화 투자자금을 회수(⑤),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를 매입하여 외화차입금을 상환함(⑦)과 동시에 비거주자와 맺은 선물환 계약은 현물인수도 대신 계약만기의 지정환율(fixing rate라 하며 통상 계약만기 전영업일 현물환율)과 약정된 선물환율의 차액만 미달러화로 정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차액만 정산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원화예금 및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만기시 실물의 인수도에 의한 결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NDF는 국내선물환과 달리 계약만기에도 외환매매가 일어나 환율을 한번 더 변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선물환거래가 반드시 미달러를 대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과 같이 미달러화가 아닌 이종통화에 대한 선물환거래도 활발하다. 이 때 선물환율은 우선 금리차를 감안하여 \\/U$과 ¥/U$의 선물환율을 각각 구한 다음 선물환율끼리 cross rate를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시장에서는 이미 고시된 \\/U$와 ¥/U$의 선물환율로 \\/¥의 cross rate를 구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양통화의 금리차를 감안한 이론적인 선물환율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재정거래가 일어날 정도로 그 차가 크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감안하지 않는다.
\\/¥ 선물환율 계산(예)
■ 3개월물 선물환율(시장고시)
• \\/U$ : 950.10 - 950.80
• ¥/U$ : 115.10 - 115.90
■ \\/¥선물환율(cross rate) : 8.1975 - 8.2606
• 매입율(bid rate) : 950.10/115.90 = 8.1975
• 매도율(offered rate) : 950.80/115.10 = 8.2606
한편 선물환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따르고 있는데 헤징거래의 손익과 헤지대상 실거래의 손익(또는 공정가액의 변동)의 인식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