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0일 오전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라이백 부청장을 영입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에 따르면 그는 35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에서 은행 감독, 검사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또한 FRB를 대표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폭넓은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은행감독 관련 국제기준 수립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최근까지 홍콩 통화감독청의 수석 부청장으로서 은행감독과 육성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금융감독 분야의 전문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감독원은 특히 그의 풍부한 국제적 인맥을 활용하여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윌리엄 라이백은 '오는 10월 22일부터 부원장급 특별고문(Special Advisor)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신바젤협약 도입 등 국제 관련 업무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원장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원장의 특명사항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우선 6개월간 특별 고문으로 채용한 뒤 계약 연장 또는 부원장 임명을 협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