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사면서 일시적 주택담보대출이 2건 되는 등의 경우 기존 집에 대한 대출이 처분 조건부가 되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조건부대출이 1만5577건에 액수로는 2조원인데 비해 상반기 월평균 주택거래량이 10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대량 매물화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리핑 직후 제한적으로 확인해 준 대출건수에서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5만4495건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은 3만8003건으로 전체 69.7%를 차지하지만 서울 전체를 합해도 9616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서 비중이 높은 용인이 2823건으로 5%를 넘긴 정도여서 한꺼번에 매물로 나온다 손치더라도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난 조건부 대출 2만2775건 가운데 약속을 지킨 비율은 98.6%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대출자가 주택을 처분했거나 대출을 상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오는 2008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조건부대출은 2만3602건 2조4000억원 규모이고 2009년 1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조건부 대출 규모도 2만4845건인 등 조건부대출에 따른 매물화 부담이 골고루 분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