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일각에서는 승인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고 금융감독당국은 요청이 있다 해서 반드시 승인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8일 인수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HSBC라고 해서 예외적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발언은 지난해 국민은행과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국민은행이 론스타 측과 최종계약까지 맺고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법기구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승인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도 걸려 있긴 했지만 핵심은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한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윤증현 전 위원장이 4월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1심판결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내에 그 어떤 법률적 검토도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승인요청 후 곧바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법규가 없어 무작정 승인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인 민원처리를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한 기준은 있지만 은행법 등이 정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해 승인요청 후 한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항간의 예상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금감원이 접수를 받아 실무 검토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위에 부의하고 이 정도(대형 시중은행 매각을 뜻함) 사안이면 금감위도 간담회를 통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정례회의에 올리므로 한 달 이상 걸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평 부원장은 “HSBC와 론스타측의 협상에 관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판단할 수도 없다”며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