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에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료하고,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몽구 회장과 변호인단은 정 회장의 사회공헌활동 이행과 여수 엑스포 유치 활동, 현대차그룹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 정 회장이 맡아야할 일이 많음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이번 비자금 사건과 사회공헌 약속은 별개의 문제"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는 현재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사무실 공사 중이며, 상무급 국장 포함 사무국 직원 4명의 인선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엑스포 유치 명예위원장의로의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변호인측은 "정부가 정 회장이 9~10월중 해외 순방단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관련 예산은 이미 현대차그룹의 공식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등 또다른 비자금 소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