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리 Cap으로 인한 은행 수익 감소에 대해선 금리 하락폭을 제한하는 금리 Floor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26일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 Cap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법 또는 감독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것보다 개별 은행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Cap에 의해 대출금리 상승을 제한하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일정하게 유지돼 소비자는 최적상태로 구성하고 있는 소비 및 자산구성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때 이자지급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부실을 예방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켜 금융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는 옵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하락폭의 제한(금리 Floor)을 병행하거나 금리 Cap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수익감소폭을 줄여, 은행으로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금리상승폭 제한은 금융기관 영업행위의 핵심인 금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추진 상에 애로가 있을 경우엔 이자의 최고율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규정한 한국은행법(28조)과 은행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은행법(30조) 등을 근거로 금리 Cap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