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리털점퍼의 보온성을 높이는 오리솜털의 함유율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를 한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신세계 인터내셔날과 신세계,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협신무역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했지만 50%로 속여 표시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1.2~2배까지 함유율을 과장 표시했다.
신세계의 경우 라벨에 ‘오리솜털 60%’라고 표시했으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29.1%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라벨에 ‘오리솜털 50%’ 라고 표시했으나 역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42.3%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다하게 표시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라벨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리털 점퍼의 경우 오리깃털에 비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지만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 외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부당표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 5개 사업자는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다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제품의 라벨 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거나 제품을 수거해 폐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