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 업체에는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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