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의 주요 정책과제는 △중산 서민층 세부담 경감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사회적 취약 계층지원 △서민주거생활안정지원 △비과세 감면 정비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기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적 공헌이 많은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또한 등유특소세가 인하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조정됐다.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바이오디젤 원액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비과세 일몰기한이 기존 올해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됐다.
더불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세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기간을 2007년 말까지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서 2010년말까지 3년 일몰을 연장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더불어 최대주주 지분요건이 완화돼 기존 50%에서 상장기업은 40%초과, 비상장기업은 50%초과로 변경됐고 피상속인은 사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일 것으로 명확히 했다.
재경부에서 검토되던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이 조정돼 국외지배주주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업종별 배수를 기존 금융업 6배, 비금융업 3배에서 모든 업종 3배로 일원화했다. 즉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를 일원화 한 조치다.
이밖에 개편안에서는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의 방안과 신용카드 국세납부 등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