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1일에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통해 모든 금통위 위원들이 올 3/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6조 5000억원으로 결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 일부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3/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금융기관별 한도 3조원의 50%수준인 1조5000억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위원들도 이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통위는 올 3/4분기 유동성 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했다.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유동성조절대출이 지난 2003년 3/4분기 이후에는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다"며 "상시적으로 거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금통위 의결을 통해 대출을 실시토록 하는 유동성조절대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은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실제집행은 총재에게 위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다른 위원들은 "최근 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등에 비춰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나머지 위원들도 동의하였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금융통화위원인 이성태 의장, 강문수 위원, 이덕훈 위원, 이승일 위원, 심훈 위원, 박홍흠 위원이 참석했다.
이밖에 남상덕 감사, 윤한근 부총재보, 김병화 부총재보, 이주열 부총재보, 송창헌 부총재보, 이광주 부총재보,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정이모 기획국장, 윤여봉 총무국장, 김재천 조사국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