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따르면, 2003년 6월 랜도사와 CI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대한항공은 미국 랜도사가 '계약기간뿐 아니라 계약종료후 4년동안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기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CI작업 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1월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한 중재 신청을 대한상사 중재원에 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외 상거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랜도사는 대한항공에 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고, 랜도사도 받아들이고 사과 및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일에는 화물 관련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