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원화사용 목적자금(국내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은 제외)과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 대출은 금지한다.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로 외채감축 및 외화수요 증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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