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을 받는 범위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분야 국내 보완대책’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법률분야 대책으로 법무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 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할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비과세 해 로펌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고 개방화 대응능력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세금 부담으로 유한회사 전환을 꺼려왔던 국내 법무법인들이 기존 합명회사 형태에서 다수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외국 로펌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도 마련하고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기준을 완화해 국내 로펌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 업종을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공공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FTA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감소할 경우 무역피해기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