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SK 등 3사가 제기한 담합 제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의 신청 이유로 △ 담합 행위에 대한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하기 불충분하고 △ 개별 유류 수요처별 실거래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 단순 가담을 이유로 S-Oil만 30% 추가감경해 준 원심 결정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담합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에 의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S-Oil은 담합 가담정도나 이탈 정도에 있어서 이의를 신청한 3개사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11일 이들업체와 S-Oil 등 4개사를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기간 2004년 4월 1일~6월 10일)로 적발해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 192억원, GS칼텍스 163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담정도가 약한 S-Oil은 30% 감경한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