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인 스피드뱅크는 작년 8월 NHN과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NHN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스피드뱅크는 지난 2004년부터 NHN과 독점계약을 맺어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해 오다 작년 8월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스피드뱅크가 NHN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거래단절로 인해 부동산정보의 구색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동산114가 네이버를 대체할 만한 유통망을 찾기 어렵고 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침해받았다"며 불공정 계약을 삭제, 수정토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