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요구받은 사람 중에는 내부 직원이 절반 넘어 여전히 비중이 높았지만 주요 주주들이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상반기 10.4%의 2배 넘는 21.1%로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저촉돼 차익 반환 청구를 당한 건수가 줄어든 반면에 취득 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가 속한 회사의 주건등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나, 반대로 매도한 다음 6개월 이내 매수해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 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처음엔 자진반환 하도록 했다가 버티면 법인이 반환을 청구하게 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위청구하게 된다.
주주 또는 임·직원 등 내부인들이 외부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둬들여 궁극적으로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1인당 취극 규모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반환 청구를 당한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8건보다 11건 적고 2005년 연간 165건의 절반치 보다 급감한 수치다.
하지만 전체 취득액은 모두 294억원으로 1인당 규모가 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억8000만원의 1.5배, 지난 2005년 8000만원보다는 약3.4배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대규모로 주식을 매집해 주요주주가 된 뒤 차익을 거둬들이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당한 일이 두드러졌다고 알렸다.
물론 아직은 생산직이나 영업직 등 상장사 직원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아예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가 있는 줄은 알면서 제한 대상이 아닐 것으로 착각하거나 빌린 명의로 거래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가 포착된 사례도 여전히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주요 오해사례를 골라 소개하기도 했다.
일례로 설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은 주주 또는 임·직원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한 다음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에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도 일러줬다.
금감원은 또 매도를 했건 매수를 했건 어느 한 쪽 거래가 있을 때 재직중이었으면 반환조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