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할증스톡옵션' 도입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이날 열리는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자료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구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CEO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CEO에 대한 과다한 스톡옵션 부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 앞으로는 연임 또는 중임되는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최초 선임기간 동안의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산정될 수 있어 도덕적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또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증권, 보험산업의 경우 고정형 스톡옵션 방식을 지양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의 주가는 주식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정형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 성과와 무관하게 이익을 향유하거나 높은 성과를 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운영상 문제로 꼽히는 경영진의 단기업적주의 지향에 대해선 스톡옵션의 성과지급이 주가에 연동함으로써 지급규모가 크게 변하는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보상방식을 스톡옵션에 의한 보상에서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이익분배(profit sharing)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톡옵션을 주더라도 부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거나,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할증스톡옵션(premium stock option)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외이사나 감사에 대해선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 "가급적 명확하게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한 스톡옵션 부여를 자제토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을 줄 경우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는 주주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스톡옵션 부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주총회에 함께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기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 부합 정도를 매년 조사·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