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동안 공단협을 핑계로 비정규직 처리를 미뤄왔던 일부 은행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노사는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해 '은행측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지부 노사가 협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법이 이미 시행됐고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공단협에서도 잠정합의를 본 만큼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까지 시행되거나 논의된 안들을 그 강도에 따라 살펴보면 '완전한 정규직화-정규직 하위직급 신설, 정규직과 별도로 직군분리-무기계약-직무분리-외주용역' 등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 부산-우리-외환 三色전형 정립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은행, 그리고 오늘(19일) 외환은행이 비정규직 해법을 내놨다. 현재까지는 부산은행의 '정규직 하위직급 신설후 전환'이 그나마 높은 수준의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 하위직급인 6급은 아니지만 7급을 신설, 직무 혹은 직군 분리 없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리은행은 별도의 직군화함으로써 고용을 보장하고 차별해소에 대한 법망은 피했지만 본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은 '무기계약자'라는 용어를 사용, 고용안정 정책이란 점을 부각하려 했으나 복리후생은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이더라도, 임금은 직무분리를 통해 산정하기로 했다.
◆ 하나銀 외주 용역 자충수 시도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나마 이들 은행들의 노력은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향후 2년의 유예기간을 염두에 두고 당장은 직무분리를 통해 차별 논란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법망을 피하며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은행은 심지어 비정규직을 외주용역화 하려다 노조의 반발로 최근 보류상태에 놓여있다.
이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공단협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비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외주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버티면서 차별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 직무를 완전히 분리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노조 산하의 금융기관에만 모두 4만명(금융노조 추산)의 비정규직을 보유, 어느 업권보다 많은 수치다.
이제 공은 각 은행들에 넘어갔고 각 은행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금융계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6월말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비정규직은 8479명, 신한 2041명, 하나 242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