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부터 은행권에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모범규준'과 같은 수준 또는 근접한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 강화한 모범규준을 비은행 금융업계에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은행 금융사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여전사 등에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심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방침에 따르면 보험사는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지역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율 등 모든 조건이 은행과 똑 같아진다.
감정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출해 줄 경우 DTI를 40% 안팎(1억 초과) 또는 50% 안팎(5000만~1억), 최대 60%까지로 인정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LTV적용 역시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와 달리 저축은행과 단위 농·수협 등은 영업지역이 제한돼 있고 여신전문사들은 영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투기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다.
이들 금융사들에게는 DTI적용 또한 감정가가 3억원 이상이면 은행돠 같게 적용하되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은행들이 적용하는 기준보다 5%포인트 완화된 기본 45%~55%, 최대 70% 이내로 제한했다.
따라서 8월1일부터 보험사를 뺀 비은행 금융사를 통해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통계청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연소득 4100만원인 사람이 3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 대출을 신청하면 DTI 40% 지역에선 1억7300만원밖에 못 빌리고 각각 55%와 70% 적용 지역이라도 2억1200만원과 2억7000만원밖에 빌리지 못한다.
다만 금감원은 영업규모가 영세한 임협과 신협 등에 대해서는 이 규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은행권의 경우 올해 들어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1000억원에 증가율 0.1%에 그쳤지만 보험사를 포함한 비은행권은 3조1000억원에 증가율 6.3%나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들과 농협은 이기간 동안 각각 무려 1조원, 증가율 7.0%와 9000억원 증가율 3.6%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