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통법 하위 법령 감독체계 기능별로 손질
- 전자증권 도입 합성CDO발행 근거도 마련
보험사가 종합 자산·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비롯한 시행규칙 고시·감독규정 등을 기능별로 손질한 단일 법령안을 만들고 금융감독체제 조정방안 마련을 끝마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 원칙과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조치를 포함한 금융산업 경쟁력 기반강화책을 제시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확대와 더불어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급가능한 파생상품과 외국환 거래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보험회사가 건전성요건만 충족하면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보험사 주식취득을 통한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해 보험업계 M&A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은 기존 발표된 일정과 로드맵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자통법 후속조치로는 새로운 금융법체제에 부합하도록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회사별 법령체제를 폐지한다. 대신에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 등 6개 금융기능벼로 통합개편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여기에 발맞춰 금융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와 선진투자자 보호장치 구현에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가칭) 전자증권특별법을 만들어 실물 증서발행 말고 전자증권이 도입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등장할 신종금융상품의 경우 증서형식을 띠지 않아 전자적 등록방식이 필요한데다 기존 증권발행을 증서로만 한정한 상법과 국채법 등의 규제로 발행 및 유통비용이 컸던 불편을 고치기 위해서다.
합성CDO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
현행 유동화법은 은행 등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맺거나 국공채 등의 안전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나서 발행자금으로 안전자산을 매입한 후 계약당사자와 신용파생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시장 관련 수수료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과 관련 금융사들이 체감할 변화 폭도 클 전망이다.
기본 방향은 거래대금 중심에 포괄수수료 체계였던 것을 업무량(거래건수) 중심에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체제로 바꾼다.
유가증권 거래 때 매매대금에 일정률을 부과하던 현행 방식과 호가건당 일정액 징수방식을 병행하되 시장참가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선물·옵션 거래때는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특성을 감안해 계약건당 정액부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예산 재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 성격의 자율규제 관련 부문은 정률체계고 하고 회원서비스 부문은 분담금체계로 개편된다.
이밖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66%에서 49%로 낮추고 대부업자 실태파악과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