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예보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그 동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보는 주로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상호협의하여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에 따라 동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검사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검사자료의 중복징구 방지 및 상호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