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노동 및 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고 국
내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해 추가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 미국 측이 요구한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수용하되 무역, 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남용을 방지하자는 우리측 주장도 반영됐다.
분쟁 당사자는 양국 정부로 하고, 대상은 노동 및 환경 관련 법과 제도로 한정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 무역 및 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시판허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전문직 비자쿼터의 경우 미 의회 결정사항이어서 미국 행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한 총리는 "FTA 추가 협상이 조기 마무리됨으로써 법적 효력 시비가 차단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