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03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호선 구미-김천간 확장공사(제6공구) 중 법면(절개지 경사면) 보호공 설치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 낙찰금액이 4억1290만원이었음에도 대림산업의 자체 실행예산 3억3595만7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금액보다 21.8%(8990만원)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재발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