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는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일반손해보험 8개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119억원)에 가장 많이 부과됐고, 이어 동부화재(109억원), LIG손해보험(83억원), 현대해상(74억원), 메리츠화재(54억원), 제일화재(19억원), 흥국쌍용화재(18억원), 한화손해보험(16억원), 대한화재(8억원), 그린화재(8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손보사들은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해 주요 상품의 가격을 담합 대응했다.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3월경 화재특종부(과)장 및 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를 수 차례 열고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종목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율(SRP) 폭을 합의 결정했던 것.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됐다.
공정위는 “손보사별 화재보험료 인상요율 및 인상시기 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일부 언론도 담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작년 6월 첫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일부 담합 혐의가 발견돼 2~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카르텔의 윤곽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공동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 특성상 공조체계가 공고하거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담합행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