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지급 대상자는 1만3744명으로 예상규모는 322억원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된다.
예보는 예금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6월11일부터 전용회선 (02)758-1115를 통하여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하여 곧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예보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