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주)엘지씨엔에스의 서면 계약서 미교부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2004년~2005년 기간 중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공사, 용산 이안아파트 공사, 지엠대우차 보령 미션공장 증축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이보다 8.4%, 5.4%, 5.8%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
LGCNS 또한 9억6000만원 상당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용 보안장비' 609대를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차판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금지를 명령했고, LGCNS에 대해서도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