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8일 "최근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철송 교수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소송 책임자로서 계열사 사외이사 겸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예보가 이 교수의 부실책임위원장 즉각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이사회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이철송 교수는 현재 예보 산하 부실금융기관 책임 심의위원회(이하 부실책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 교수 지난 3월 예보 산하 부실금융기관 책임 심의위원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건설 부실의 책임을 물어 5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채권금융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부실책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 회장 등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교수가 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증권의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이 아닐 수 없다"며 "부실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종결됐다 하더라도 이후 손해배상소송에 예보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부실책임위원회가 현 회장 등의 부실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해상충은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책임조사등에관한규정'제9조는 부실책임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에게 위원회에서 진행된 사안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교수가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대는 "현대그룹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재벌로 그중에서도 금융기관인 현대증권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 이사회가 그룹총수가 피고로 될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끊임없는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을 보면 현대증권과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예보가 이 교수가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각 부실책임위원장직에서 해촉해야 할 것"이라며 "이 교수 역시 현대증권 사외이사 후보직을 수락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개해명하고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