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는 제5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울주군의 경우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따라 실수요자 이주수요 발생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지역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돼 지정 유보시켰다.
최근 3개월간 누적상승률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직전 1~2년간 누적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1.11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