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피라미드 방식의 신종 주가조작사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특별조사팀이 운영된다.
또 자금 알선 등 편의 제공이나 주식담보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가 있는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신종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피라미드 방식의 신종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지원을 위한 금감원 조사1국내 특별조사팀을 편성키로했다.
특히 자금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증권회사의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검사 1국이 즉시 검사를 착수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감원 비은행 검사국의 검사도 시행된다.
아울러 L사 주가조작 외에도 신종 불공정거래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 검찰의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단기급등(5일간 75%이상)시에만 적용중인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테마 또는 집단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은 보다 조기에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강력한 시장감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사항
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방침이다. 현재는 3일가량 의 단기상승종목의 특정 지점 계좌 관여가 과다한 경우만 공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주가조작등에 대비해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감독당국 및 거래소의 신속한 조치이외에 투자자들도 투자주의사항이나 이상급등종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